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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매입임대주택

 

저번달 말부터 전국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5700세대가 넘는 물량을 공급하기때문에 모집 공고와 신청 자격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청년의 경우 2020세대, 신혼부부의 경우 3755세대로 총 5700세대가 넘는 규모가 공급 예정입니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셔서 높은 주거비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목차

  • 매입임대주택 혜택
  •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유의사항

 

매입임대주택 혜택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I, 신혼부부 II - 총 3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에어컨 및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의 집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평균 시세의 40~5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I 유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평균 시세의 30~40% 정도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 유형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평균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거주할 수 있고 최대 6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

 

각 유형에 따른 신청자격은 소득기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미혼 청년으로 19세~39세까지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최종 결정됩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

 

청년 :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I : 소득기준 70% 이하이며 부부합산은 9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II : 1~3순위는 100% 이하이며 부부합산은 120%까지 해당 / 4순위는 120% 이하에 부부합산 140%입니다.

 

 

매입임대주택

 

지자체별로 신청자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관심가지고 있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신청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각 기관에서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각 홈페이지 링크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LH가 모집하는 물량이 청년 1822세대, 신혼부부 2275세대이며 나머지 기관의 물량이 1600세대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LH 물량이 메인이기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올라오는 공고를 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LH 모집의 경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기때문에 신청 시 궁금한 부분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입임대주택

 

● 청년의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매입임대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지정된 분은 입주 전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체결 및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매입입대주택에 신청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별 모집 공고 시기는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지자체별 공고를 확인해주셔야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호수의 3배수로 모집하며,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됩니다.

 

 

▼그 외 도움이 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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