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는 현재 유가보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휘발유를 제외한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천연가스(CNG), 수소 차량에 대해 연료 사용분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제도란?



유가 보조금 제도는 경유, LPG, CNG, 수소 연료 차량에 대해 현재 유류세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운송 종사자분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선버스 : 경유, CNG, LPG, 수소 차량
전세버스 : CNG, 수소 차량
택시 : LPG 차량
택시의 경우, LPG 차량이 많은 이유가 휘발유보다 저렴한 시세의 LPG 가격 +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떄문입니다. 연료비에서 일정 부분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 LPG 시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주유가 가능해집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택시의 경우 현재 LPG 기름값에서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리터당 180원~200원 정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년도별 유가보조금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전국 LPG 평균 금액은 991원이며 180원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20%의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20% 유류비 절감은 정말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간 1천만원의 유류비를 쓴다고 가정해보면 유류비의 20%인 2백만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이 있어 택시 차량에서 LPG 차량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가보조금 신청 방법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연료구매카드를 신청해야합니다.

유가보조금 카드협약사에서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종류는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신용카드 : 카드대금을 청구시 보조금을 차감해서 자동 청구됩니다.
체크카드 : 유류에 사용한 금액을 전액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이후 결제계좌로 페이백 받습니다.
거래카드 : 결제기능은 없으며 거래내역만 확인 가능한 카드

현재 신한, 현대, 롯데 카드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제출서류는 개인택시의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증이 필요하며 일반택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을 제출해야합니다.
유가연동보조금 vs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제도는 경유 이외에도 LPG, CNG, 수소 등의 연료가 모두 포함되지만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차량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올해 4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며 경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기간 : 23년 1월 1일 ~ 23년 12월 31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 22년 5월 1일 ~ 23년 4월 30일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택시 등이 대상이며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시에 초과분에 대한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가격 변동이 커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들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택시 추가 세금감면
이외에도 택시를 구입하게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세금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부가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세 및 부가세를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세금을 감면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내용과 관련 내용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이런 혜택들을 잘 활용하셔서 나가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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