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주택에 대한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60%~80% 정도의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기때문에 모집공고 등을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LH 국민영구임대아파트란
- 입주자격 및 대상
- 신청 방법
- 입주자 선정과정
LH 국민영구임대아파트란?
국민영구임대아파트란 LH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의미합니다. 장점으로는 주변 시세 임대료보다 훨씬 낮은 시세로 이용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는 국민임대, 50년임대, 5년 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이 있으며 각 임대사업마다 조건 및 특징이 모두 상이합니다.
입주자격 및 대상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가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하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이며, 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 이하여야합니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이 2억9천2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3천5백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서 입주자 선정순위가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용 50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을 진행하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분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은 입주자격과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거나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마이홈포털에서 지역별 임대주택 사업을 확인하셔서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별, 지역별로 공고문이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신청 방식이 상이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12,800건이 넘는 공고가 나온 상태이며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임대종류와 주택유형, 전용면적 등을 설정하시면 기준에 맞는 공고만 분류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각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신청기간, 신청장소 등을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이외에 예비입주자 대기현황과 공공분양주택찾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과정
입주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다음 프로세스처럼 진행됩니다.
1. 현장 및 인터넷으로 해당 공고의 신청을 받습니다.
2.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가 실시됩니다.
4. 자격 검증을 진행한 뒤 적격자(당첨자)를 발표하며 입주안내 연락을 받습니다.
신청 필요서류와 신청기간은 각 공고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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