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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23년 5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을 실시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기간을 놓치지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720만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2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올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 후에 최대 1440만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3년 변경된 부분
  •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근로자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만기 시에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10만원을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합니다.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어야하며, 나이는 만 34세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주소지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5일(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서 필수 제출 서류와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3년 변경된 부분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들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가입기준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저소득 청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적용됩니다.

 

2.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시켰습니다.

 

3. 기존에는 군입대 적립중지제도만 적용되었지만 임신 및 출산, 육아 등으로 휴직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적립중지 제도를 적용시켜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며 기간이 서로 달리 적용되니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5월 1일(월)~26일(금)

복지로 온라인 신청 : 5월 15일(월)~26일(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현장 접수는 5월 1일부터 가능하며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은 청년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8월 중에 선정된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은 청년저축계좌를 개설하여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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