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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최신>

청년월세지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물가 또한 폭등 수준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거비 또한 오르면서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만원씩 12개월이면 총 2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예산이 만료되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목차

  •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지원 자격 및 대상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 내용

 

신청시기는 22년 8월 22일부터 ~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만큼 기간 안에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산 재원은 총 2997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지급 규모는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합니다.

지급수단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기한은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기관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이사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을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독립청년이어야하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합니다. 원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포함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일촌이내 직계혈족이 포함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만약 본인이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필요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그 이후에는 읍면동 or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음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만약 본인이 선정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제출대상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기혼자나, 전대차 계약자, 외국인 등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 서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특히 소득 재산 관련 조사시에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되기때문에 해당 사항에 포함되는 분들은 미리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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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청년월세지원

 

● 청년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이며 23년 기준, 1988년생 ~ 2004년생까지입니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나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반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지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을 한 경우에는 청년가구로서 소득 재산이 평가되고 있으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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